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기단축근무 조건 급여 육아휴직차이 상한액 총정리 육아기 단축근무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~35시간으로 줄이고,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. 2026년에는 단축급여 계산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, 9월 18일부터는 회사가 "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"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. 대상 조건부터 급여 계산, 신청 절차, 거부 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2026년 변경 내용구분변경 내용시행일단축급여 상한(최초 주 10시간)월 220만원 → 250만원2026.1.1.단축급여 상한(나머지 시간)월 150만원 → 160만원2026.1.1.육아기 10시 출근제사업주 장려금 신설(월 30만원)2026.1.1.10시 출근제 6개월 근속 요건.. 이전 1 다음